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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보험설계사 뜻 종류와 등록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by NalZa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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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는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도 포함되며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소속됨과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보험설계사 종류

 

 보험설계사 종류에는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조건

 

 1. 생명보험설계사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생명보험 모집 관련 연수과정 이수자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일한 경력자이면서 보험설계사 교육기준 교육 이수자, 여기서 말하는 종사 경력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인정됨

 

 -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 등록요건 있는 사람(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자만 해당)

 

 -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 등록요건 있는 사람(법인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자만 해당)

 

 2. 손해보험설계사

 

 - 금융위에서 정하는 손해보험 모집 관련 연수과정 이수자

 

 - 금융위에서 정하는 손해보험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등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업무 종사자만 가능)로서 교육 수료자

 

 - 개인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 충족한 자(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되려는 자만 해당)

 

 - 개인 손해보험중개사 등록요건 충족한 자(법인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되려는 자만 해당)

 

3. 제 3보험설계사

 

 - 금융위에서 정한 제3보험 연수과정 이수자

 

 - 금융위에서 정한 제3보험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 유경력자(등록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해당 업무 종사자만 인정)로서 교육 수료자

 

 - 개인 제3보험대리점 등록요건 충족한 사람(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희망자만 해당)

 

 - 개인 제3보험중개사 등록요건 충족한 사람(법인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희망자만 해당)

 

보험설계사 영업 범위

 

 영업범위는 보험업 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가 각기 다른 영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설계사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을 취급

 

손해보험설계사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을 취급

 

제 3보험설계사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영업범위로 함

 

보험설계사 등록기관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설계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절차를 원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등록신청서를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등록수수료는 6천 원입니다. 해당 보험설계사가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적은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보험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

 

 보험업 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 일정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보험설계사 등록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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