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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2023년 연말정산 미리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면 공제액이 늘어난다!!

by NalZa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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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 어김없이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

 

보통 10월 말에 홈택스 미리보기가 오픈을 합니다. ​

2022년에는 10월 27일이 미리보기 오픈날이었던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10월 31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에 홈택스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이 떴습니다. ​

간략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2024년 초에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3년부터 미리 준비하면 대비할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확인해보시고, 기본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등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2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는 30%로 신용카드 비율을 채웠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봉 7천만원 전, 후로 차이가 나니 본인의 수입에 따라서 구분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서 아래 국세청 보도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대비를 해보세요~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3.10.31)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10월 31일부터 개통됩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여 절세전략을 세우게 지원해줍니다. ​ 즉, 현재 지출과 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의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기부금, 교육비 등을 누가 더 공제를 받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팁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제가 후기남긴 기록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아요! (은근히 기부하면서 혜택을 더 받는..)

 

[출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신용카드소득공제 예상세액 계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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