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험을 활용할 때 제일 많이 하는게 무엇이냐 하면 실비(실손의료비)와 자동차 보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 2가지를 많이 사용하냐는 너무도 당연하게 일상생활과 맞 닿아 있기 때문이죠.
1. 자동차보험
-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시에 상대방 혹은 본인의 보상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
대인과 대물로 크게 보면 분류 할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따라서 보상이 나갑니다.
보통 서로 과실비율로 나눠서 본인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2. 실손의료비
- 일반적으로 통원과 입원시 실제 치료를 위해 지불했던 금액을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하는 보험
대부분 통원으로 활용하고 가입 시기에 따라서 20~30만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자기 부담금은 5천원부터 2만원까지 다양합니다.
- 입원시에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져있으면 70~100% 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과 범위 등은 가입시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해봐야 합니다.
3. 보상관련 내용
- 1세대 실손(2009년 7월)까지 상해의료비 가입하신 분들은 과실여부 관계 없이 치료비를 전액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했어도 치료비의 50%를 실손에서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과실율이 있는 경우!!
2015년 12월까지 가입한 2세대 실손은 치료비 사용 금액 중 내 과실분에 40%를 실비에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실손은 치료비 사용 금액 중 내 과실분에 80%를 실비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보험 합의 할 때
1) 위자료(부상급수에 따라 정액지급)
2) 휴업손해(입원일수에 따라 도시일용직 근로자 기준 지급)
3) 향후치료비
위에 항목으로 합의금을 지급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합의금 200만원 300만원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과실율이 나뉜만큼 공제 받고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6:4 과실이든 8:2 과실이든 과실비율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출한 치료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치료비용은 공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합의가 완료 된 다음!!
고객님 병원에서 치료 받으셨던 치료비 항목이 세세이 나와 있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와 함께 합의금산출내역서를 준비해주시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산출내역서는 합의 완료 후 1개월 정도 지나서 합의 봤던 자동차보험회사 통해서 서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번외
자동차 사고시 자부상이라는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특성상 잦은 법률 변화로 5년~10년 정도로 짧게 끊어서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입 회사에 따라서 작게는 10만원 많게는 70만원 이상을 자부상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미리 가입해두고 활용하세요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와 진단서 입니다.
결론
보험금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청구하려면 어려운 용어부터 다양하게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효율적인건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든든한 전문가를 옆에 두는 것이죠. 자동차보험의 활용도 실비(실손의료비)의 활용도 전문가에게 요청하면 쉽게 처리되고 서류만 떼면 되는 일이 됩니다. 시간은 돈인데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든 자기개발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위 내용들을 잘 활용하면 몇십에서 몇백까지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혼자 하시기 힘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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